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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자랑스런 인구(人口) 유출(流出)정책
진도군의 자랑스런 인구(人口) 유출(流出)정책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4.09.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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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증가 정책, 거꾸로 진도군은 인구 감소정책 시행-

-여기저기 축사 분뇨 냄새-

-집단거주시설 층고 제한으로 주택 부족 심화-

-주민 혐오시설은 적극 유치-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하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추세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양적 성장능력은 크게 제약될 것이고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는 각 지자체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 유입 및 증가정책을 펼 것을 강력 권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을 각종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목적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데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2.6.10.), 시행(’23.1.1.~)하고 있다.

 진도는 말이 필요 없는 ‘인구감소지역’이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인구증가 및 유인 정책에 상반되게 오히려 인구를 유출시키고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쳐서 군민들로부터 비난과 실정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눈덮인 진도읍

 

돼지 똥 냄새-진도에 돼지농장은 이제 그만

진도지역은 주민이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定住)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에 갑자기 그 수가 폭증한 각종의 축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뇨 냄새 즉, ‘돼지 똥 냄새’다.

 지난 몇 년간 임회면 지역의 축사 분뇨 냄새와 정화되지 않은 분뇨 침출수의 유출로 인근 하천오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번식 등으로 많은 민원과 갈등이 야기되었고, 이제는 의신면 칠전리 일대의 다량의 축사 밀집시설로 인한 참을 수 없는 분뇨 냄새로 주민의 정주 여건이 더욱 크게 악화 되었다. 본지에서 몇 번에 걸쳐 보도 하였지만 개선의 기미는 없다.

마을 주민이 진도군청 게시판에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의신면 일대 돈지, 창포, 가단, 침계, 칠전, 중굴, 하굴, 염장까지 심지어 비를 몰고 오는 남동풍이 불어오면 진도읍에도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한다.

 

집단 거주시설 제한 : 주거(주택) 부족

진도지역의 주거문제 즉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이 남아 돌아야 하는데 왜 주택은 부족할까?

주거용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은 일부 목포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엇비슷한 상황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오래된 주택은 여러모로 살기가 불편하여 기피하고 노후 되어 폐가가 된다.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이 진도읍에 집중되다 보니 면 단위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진도읍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이중생활을 하는 실정이다. 또한 젋은이들은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을 선호한다.

 

층고 제한으로 아파트 건설 기피

하지만 진도는 전임 이동진 군수 시절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층고 제한(12층) 규정(조례)으로 건설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공간 부족으로 사람들은 진도에서 탈출하여 목포 등의 인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진도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다.

군에서는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관공서 근무 인력은 진도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요구하지만, 진도에서 삶의 공간을 찾아도 그 비용이 비싸고, 더구나 주택과 아파트 등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에는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 인구증가 정책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이다. 허공에 대고 외치는 인구증가 정책은 공염불 정책이다.

 

각종 혐오시설 난립 : 신안 풍력발전소를 진도 본도에 건설

지난 8월 12일 KPI뉴스에 보도에 의하면, “전남 신안과 무안 등에서 발전 사업을 하던 업체 SM E&C는 지난 6월 육상 풍력발전 사업 위치를 ‘신안 장병도’에서 ‘진도읍 산월리’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 신청했다.”면서 “진도군이 지난달 허가 심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 진행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진도군 의회에서는 “조례안 1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풍력발전의 경우 지방도에서 ‘직선거리 700m’안에 입지해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군의원이 조례상 위배 되는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해당 조례안 변경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였다.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이격(離隔)

타 지역의 풍력발전 피해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영광군, 화순군 풍력발전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판결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있었다.

 이 기준과 사례로 보면 진도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은 설치가 불가함에도 의회가 나서서 풍력발전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대판 공도(空島)정책

진도는 고려말 조정에서 공도(空島)정책을 시행하여 진도 전체를 무인도화 하였다. 삼별초가 진도 용장성에 거점을 두고 개경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끝나자 곧이어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하였고 진도지역은 지속적인 왜구의 주요 침입로가 되었다.

왜구의 침입으로 서남해안 지역이 폐허가 되자, 고려 정부는 군사를 보내 격퇴하는 적극적 대처로 왜구를 퇴치하기보다는 주요시설인 조창(漕倉)의 이설, 군현(郡縣) 치소(治所)의 이폐(離廢), 주민들의 이주(移住) 등 매우 소극적인 대책으로 섬을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무인도 정책을 폈었다.

 이러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식량 조달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바닷가의 섬과 해안지역 주민들은 내륙으로 그 터전을 옮기는 정책으로, 진도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버리고 80여년 간이나 영암(시종면)과 해남(삼산면) 땅에서 타향살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

 현대사회에서 현재의 진도군은 주민의 안정된 주거환경과 삶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고, 고려시대 이후 700여년 만에 나타난 ‘제2의 현대판 공도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퇴보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 그리고 입법이 그 존재의 의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군의회는 무소속의 행정기관의 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현재 6명의 민주당 의원과 비례대표 1인으로 구성된 의회는 민주당이 의회를 독점하고 있음에도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자중지란의 모양새마저 나타나는 상황이다.

민주국가에서 집행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커져 갈 수록,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의 소지가 커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법의 보호를 잘 받는지는 각 국가별 민주주의 제도 운영 수준에 달려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상실되어 간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잘못 된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행정독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례는 군민들의 합의라고 포장하는 군의회

‘조례’는 군의회에서 제정하여 이를 국민(군민)들의 ‘합의’라는 포장을 한다. 이 합의를 근거로 행정부인 진도군청은 사업자들의 사업 ‘허가 또는 승인’의 행정 명령을 한다.

이렇게 만든 입법부의 조례와 집행부인 진도군청의 허가 또는 승인 절차에 대해 그들은 그 합의가 공동체 생활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는데 그 기준이 되는 법이었고, 합의 과정과 결과는 정의로웠다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 할 것이다. 그 이면의 세계에 자본주의 병폐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물신주의적 가치관과 연관이 된다는 다양한 생각과 상상이 든다.

이런 상황이 진도 군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진도군 의원들이 하는 ‘정치의식이고 철학’이다. 공동체적 가치관과 위민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군민의 합의라는 조례는 때로는 부당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악용되어 왔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어떤 군민이 내 집 앞에서 4만여 마리(진도 돼지 사육두수 38,074마리, 2024년 진도군청 자료)를 기르는 대형 돼지 축사를 짓게 하여, 날마다 돼지 똥 냄새를 맡고 살고 싶겠는가?. 그 누가 살아갈 집을 못 구해 떠돌이 방랑 생활을 원하겠는가? 또 어떤 군민이 내 집 뒷산에 풍력발전소를 짓게 하여 소음과 저주파에 시달리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고 싶겠는가?

군의회는 반성하고, 공천권을 가진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군민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이고 군민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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