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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0년 예산안 진도군의회 제출
진도군 2020년 예산안 진도군의회 제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2.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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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배.간사 이문교

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배.간사 이문교

진도군은 지난 달 진도군의회에 2020년도 예산안 총괄조서 내용을 제출하고 2020년도 세입예산을 지난 해보다 3.8% 인상된 332,524, 404천원을 책정하였다. 일반회계 322,299,534천원, 특별회계 10,224,870원으로 7.2% 증액되었다.

세출액에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1,005,391천원,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1,028,721천원, 주택사업 70,000천원, 주민소득지원기금 4,600천원, 상수도 8,116,158천원을 책정하였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10,469,009천원이며 재정안정기금 100,000,000천원, 식품진흥기금 11,424천원, 문화진흥기금 3,632,527천원, 특히 농산물안정기금을 6,119,568천원으로 하였다.

또한 진도군은 지난 11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제정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 재원의 적립과 활용을 통해 불요불급한 세출수요 억제 및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안 제3조)에서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기금 용도로 발생되는 수입금을 매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다.

기금의 용도(안 제5조)는 군 세입 중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등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및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안 제7조)를 구성 운용계획수립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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