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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칼럼」 민속예술특구의 행정력
「학고칼럼」 민속예술특구의 행정력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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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전남도 문화재위원. 전 진도문화원장)

지난번에도 진도가 전통민속예술의 서울이라는 주장을 편바 있다. 그 것은 진도 같은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종류의 민속예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간문화재 수 로도 다른 어떤 고을보다 많은 점 때문이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부터 국내는 물론 외국학자들에게 전통민속 자료가 가장 잘 남아있다는 보고로 알려져 실제로 학술적인 자료가 많이 보고된 탓도 있다. 이런 여건을 타고 중요민속무형문화재 신청d이 다른 고을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것도 큰 요인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40~50년 전 전통민속예술은 국문학자들의 민요가사 수집의 한 방편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국민속예술제 출전팀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전남도 예선대회가 큰 몫을 담당했던 점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순수성이 손상되고 원형이 변질되거나 대중성을 띠기 위해 연출된 결함도 있었으나 진도로서는 큰 덕을 본 셈이다. 다행스럽게도 능력도 없는 내가 민속예술경연대회 심사위원과 도문화재위원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진도에는 도움을 주었을 터이다.

진도민요 수집은 전남대학교 지춘상교수에 의해 진행된 뒤 정병호 중앙대교수, 이두헌교수 등이 진도를 출입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지춘상 교수를 처음 진도에 보낸 것도 역시 나였으므로 인연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교수는 나와의 인연으로 진도민속예술이 무형문화재지정이라면 거의 거부하는 일이 없이 찬성했던 분이다. 진도출신 인간문화재라면 모두 그분의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만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네 가지이고 지방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진도북놀이, 소포걸군농악, 진도만가, 진도잡가, 닻배노래, 남도잡가 진도홍주 등 일곱 종목이다. 이중 진도홍주는 민속예술이 아닌 식품 기능이므로 이를 빼더라도 노래 종류만 열 종목인 셈이다.

전통민속예술 종목에 인구 1백만이 넘는 광역도시에도 10종목 이상의 중요인간문화재를 가진 고을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진도군이 유일하다.

아쉽게 생각하는 바지만 진도를 깊이 이해했던 지춘상교수도 고인이 되고 그분을 뒷받침(?)했던 나마저 현직에서 물러나 생각하니 진도가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진도에는 아직도 노력 여하에 따라 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소재들이 더러 있다. 옛날 놀이의 일종이었던 살랭이나 인형극, 진도만의 독특한 몇몇 당산제, 여제의 변형인 서외리 도깨비굿, 이미 옛 세시기의기록에 보이지만 외따기놀이, 남한산성 도척이야, 다시래기의 변형인 다시락, 여자들의 놀이인 춘향이놀이 외에도 진도특품으로 자랑할 만한 한 박문주(방문주)나 구기자술 따위가 있다. 초분 풍습도 단순한 장례문화가 아니라 놀이를 겸한 예술성을 겸비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밖에도 용호리 호식액맥이굿, 목도노래 등은 진도예술꾼들의 재주와 연출이 가미된다면 충분히 중용민속예술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 종목에 예술성을 가미한 연출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를 중요 민속문화재로 인시킬만한 파워와 능력을 가진 출신 문화재위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는 이같은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할 행정능력이다.

오늘날 진도문화행정은 이같은 일을 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다.

현존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은 월 130여만원, 지방지정은 90만원을 받는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월 10만원씩의 ㅈ아학금을 받고 예능보유자의 조교기능을 맡는 조교는 월 35만원을 맏는다. 본ㅌ디 지정문화재의 예능보유자가 죽고 없ㅈ이지면 곧 후계예능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 종목이 취소되게 되어 있다. 장학생수는 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몇 사람을 두어도 된다. 지정문화재들에게 월 1백만원 안팍의 사례금을 주는 것은 생계수당이 아니고 후계자 교육수당이다. 그러므로 교육기능을 상실하면 명예 예능자가 되고 조교이수자가 그 기능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체도 연회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강강술래나 만가 등은 단체 지정을 하는 대신 그 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대표를 예능자, 또는 긴오자로 선정했다. 한 때는 이 교육기능을 낮게 보아 가장 전통적인 내림을 받는 예능자 중에서 목소리가 뛰어난 사람을 골랐으나 지금은 목소리만 좋을 뻔 새 학생들을 교육할 교육역량이 부족하면 예능지정을 바꿀 수도 있다. 1년에 한 번씩 여는 발표회는 예능자의 역량이 변하지 않았는가를 시험할 뿐 아니라 1년간 가르친 장학생들의 성장기량을 시험하는 날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각종 목별 발표회를 자체 축제날 정도로 착각하는 것이 진도 현실이다. 장학생은 5년간 교육을 이수한 뒤 이수시험 치러 이수생으로 승직한다. 5년간 장학생들은 지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작성한 교육계획에 따라 충실히 그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의 감독과 감시, 발표회의 성적채점 등을 거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진도 10개 전통민속예술지정 종목의 교사급 지정자. 조교, 이수생, 장학생 현황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장학제도의 감시감독이 소홀하더라도 예능보유자가 사망하면 즉시 그 대타자를 추천해 보충해주지 않으면 그 ㅈ오목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

현 진돔누화재 지정 종목 중 조교가 없는 종목도 절반에 속하고 예능자가 사망 후 대리보충하지 않은 종목도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로 인한 진도주민소득만도 연간 1억원이 넘고 줌니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군민들이 알까싶어 답답하다.

이런 모순은 담당행정 능력의 배양이 첫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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