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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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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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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초대석

조 민(부산향우)

내고향 진도에도 봄이오는 소리

시간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봄은 오는가 보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겨울 아직도 아침 저녁에는 여지없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늘 그렇듯이 뭔가를 기다리며 목을 쏘옥 빼고 뒤꿈치를 세우는 저를 보면은 곧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나 시작을 할때면 항상 그 것을 알리는 소리가 있듯이 그렇다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TV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냇가 물 흐르는 소리, 동백꽃 새 싹 뛰우는 소리,벗꽃 방울 맺는 봄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 고향 진도에도 봄바람이 불어 오겠지! 하지만 아무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고 해도 여전히 자기만의 추운 겨울 바람이 부는 마음의 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봄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로부터의 봄의 소리를 찿기 보다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내부 깊숙이 울리는 봄의 소리에 귀 기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봄이 왔음을 알고 느껴야만 그 봄이 진정한 봄이 아닐까요? 또한 그런 내면에서 시작되는 자신의 울림이 자신의 행동과 삶을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올 봄에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봄의 소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봄이 왔다고 힘차게 울어대는 소리 ‘카톡’ 고향 친구가 봄의 기운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온다. 우리집 마당 한구석에 동백꽃이 피었네, 콩알만큼 황매화 꽃눈도 맺혔단다. 옛날 어린 친구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같아 ‘소풍처럼 향기가 날아와 노란 납매꽃도 피었네. 소소하면서 정겨운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다. 차곡차곡 봄을 담으려 설레는 마음으로 마을버스에 몸을 맡긴다.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과 풍경을 즐겨 보기도 한다. 쓸쓸한 재미를 맛보며 시장에 아내와 함께 들려본다. 해삼,문어,전복들이 살아 꿈틀 거린다. 시장 바닥 자판위에 가지런히 묶어놓은 미역은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거린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여유로운 봄의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눈을 마주치니 즐겁고 행복하다. 생동감 넘치는 것들은 언제나 참 좋다. 자판위에 길게 누워있는 은갈치는 나의 군침을 돋운다. 멈친 멈친거리며 구경하는 나에게 군침을 돋운다. 멈칫거리며 구경하는 나에게 대게집 아주머니가 ‘오이소-’하며 호객을한다. 그 소리에 더불어 신이나 구수한 대게 찌는 냄새에 킁킁 거려본다. 찰랑이는 짠 내 가득한 바닷물이 담긴 고무통 안에서 쫄짝쫄짝 뛰는 오징어, 소쿠리에 소담하게 담긴 봄 향기 가득한 쑥, 갓 올라온 방풍나물, 머위, 부추, 돌미나리, 때아닌 옥수수, 또 달콤한 향이 가득한 딸기, 추운 겨울을 이기고 올라와 가지런하게 소쿠리에 놓여있는 하얀 속살을 내보이는 쪽파, 오늘은 갓 나온 쪽파를 송송 썰어 싱싱한 낙지 한 마리 잡아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낙지 젓갈을 만들자고 하고싶다. 이것이 나의 작은 행복이다. 내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봄이 오는 소리인가보다. 이정도면 나의 봄은 충분 하건만 그래도 여운이 남는 것은 무었일까? 향기로운 봄 바람에 살랑이는 나의 힌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다. 군데군데 자리잡은 주룸은 모든 생명이 새로이 시작되는 봄처럼 내 인생의 봄빛이다. 모든 생명이 새로이 시작되는 봄빛이다. 모든 생명이 새로이 시작되는 봄빛이다. 모든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봄, 내마음속 새싹이 알려준다. 봄이 오는 소리, 봄이왔다.
 

 

 

 

비례대표제도의 변천사

선거는 대의제민주제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기본적인 행위 또는 주권행사의 가장 유력하고 공식적인 방법과 수단이다. 현대국가에서 국민대표원리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방법의 대표제 유형으로는 다수대표제를 비롯하여 소수, 직능,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든다.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제3공화국 제6대총선거에서 처음 전국구비례대표제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의석 1/4을 비례대표로 선발 지역구정당 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아 운영해 왔으나 제9대총선거부터는 중선거구제와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정회의원의 직능대표제가 탄생되어 당시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려 잠시 중단되었다. 그 후 1981년 제5공화국 11대총선거에서 제 도입 지역구의석 제1당에게 전국구 총의석 2/3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지역구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이 배분받는 방식으로 12대 총선거까지 이어졌었다. 이어 제13대 총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로 복귀하는 민주화의 한 과정에서 지역구 1위 정당이 총 의석 1/2을, 나머지는 역시 지역구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에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되도록 변경되었다. 구 후 다시 14대 총선거에서는 지역구1위 정당의 유리한 배분방식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5석이상의 정당에만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의원수를 분배시켰다. 그런데 5석 미만의 정당이라도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3/100%이상인 경우 그 당에 우선 1석식 배분 해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더라도 원내진출의 기회가 생겼으며, 이어지는 제15대 총선거에서는 지역구 5석이상과 유효투표총수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당되었다.

당시 이 같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독일의 정당명부식선거제도와 흡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취지나 결과에서 전혀 상이했고 다만 외형이 비슷할 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천헌금액수가 좌지우지해 당선자는 돈을 내고 산 錢國區 국회의원이라 불리기도 했다. 독일은 유권자가 제1표를 소선거구 입후보자 개인에게, 제2표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양자 공히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일정의석을 차지한 각 당의 지역구의석에 따른 배분으로, 국민의 심판 없이 의정단상에 진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운영했으며, 2001년 1인1투표(One man, one vote)제도를 통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이 표 가치의 불평등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제17대 총선거부터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에게 각각 투표할 수 있는 1인 2표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13대 총선당시 75명이던 비례대표의 의원숫자가 야금야금 줄어들더니 드디어 현재는 겨우47명으로 맛보기 비례대표제가 되어 전문성을 살린다는 당초의 명분과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고작명맥만 유지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본 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은 정당의 사표(제20대 총선거의 경우 : 50.3%)를 감소시키고, 각계의 전문가 · 여성 · 직능대표 등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킬 뿐 아니라 현실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관계의 형성, 지역이기주의 폐허방지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정당 간의 정책경쟁을 촉진시키고, 선거의 정치적 통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비례대표의원은 특정지역의 협소한 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국가전체를 고려한 정책결정에 비례대표의원이야 말로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역기능적 측면으로는 안정다수세력형성의 곤란성 즉 군소정당의 난립과 전 근대적 공천구조는 후보자선발과정에서 자칫 공천헌금액수와 계파보스들의 독단적 낙점으로 파벌 간 나눠먹기에 따른 함량미달 후보자가 양산되는 위험성과 공천이 사천이 되는 선출방식의 불투명성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구조를 고착화시키거나 유권자와 의원 간 친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큰 점 정치과정에서 정당비중의 과도 화는 물론 정권교체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는 등 단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중심 일부비례대표제의 채택으로 높아진 선거의 불비례성을 해소하자며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지역구투표와 정당의 득표율로 전체의석수를 배분해서 맞추자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한국정치의 쇄신방안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로 엄청남 폭발력을 지니는 만큼 여야 간 대척점에서 합의되지 못한 개혁이슈가 정개특위에서 의결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각 정당의 최고지도자들은 국민의 열망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쟁에 패스트트랙 보다는 맞트레이드 하는 결단을 촉구해 주기 바란다.

2019. 3. 15

임회용산출신 전 국가공무원 부이사관

정치학박사 강 재 수 ( 010-37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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