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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해 달라
진도군의회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해 달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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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기반시설 열악…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제도 도입 필요

 

진도군의회가 지난 29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진도군 도서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며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시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성 있는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구역 해제검토 대상이 되는 공원마을 지구의 기준 가호 수를 20호에서 5호 이상으로 ▲자유로운 바다낚시·어로행위 가능 ▲대규모로 개발된 항·포구 지역기준을 소규모 항․포구 지역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도군의회는 “▲해제 가능한 농어촌 도로 기준을 면도에서 리도, 농도까지 확대 조정 ▲농경지로 연결된 필지 전체 면적 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 가능토록 기준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 2,266㎢ 가운데 진도군이 속한 면적은 604㎢로 전남 남해안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군은 도서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도서지역의 노령화와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한 정순배 의원은 “위기에 처한 조도면 등 도서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주민의견의 적극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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