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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결혼하면 장려금 200만원 준다
진도군, 결혼하면 장려금 200만원 준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2.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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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유출 방지·가임 신혼부부 지역 정착 유도 기대

진도군이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가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을 주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한다.

진도군은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규정 신설 조항을 담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진도군의회에 상정했다.

진도군에 주소를 둔 만 49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최초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며,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전 1년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장흥군과 영광군, 해남군, 나주시 등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민 일부에서는 금전적 지원사업이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로드맵으로 출산 장려 위주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을 전환해 진도군도 이에 대한 근본적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박모씨(45)는 28일 “예산을 개인에게 퍼붓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환경 개선, 기업 유치 등 근본적인 인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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