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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진도군체육회' 새로운 회장단 구성 초읽기
통합 '진도군체육회' 새로운 회장단 구성 초읽기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2.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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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5일 민간 체육회장 선출 출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진도군이 진도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통합 진도군체육회가 출범했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진도군체육회와 진도군생활체육회를 통합하기 위해 통합설명회를 개최한 후 ‘진도군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체육회 규약(안) 제정, 회원종목단체 규정(안) 등 통합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는 지난 2016년 1월23일 진도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창립대의원과 진도군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 이동진 진도군수, 박용수 진도군생활체육회 회장, 박세권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통합 진도군체육회 규약을 승인하고, 체육회의 조속한 출범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부회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선임권한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한 이동진 진도군수에게 위임했다. 회장이 선임한 임원은 전라남도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고 이를 다음번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앞으로 통합체육회는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의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룰 통해 건강한 진도를 만드는데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동진 군수는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융합하여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올해 예정된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제와 장애인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등 전남도 단위 체육행사의 성공적 추진과 진도체육의 힘찬 도약을 위해 체육인들과 군민들이 힘과 지혜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군 체육회 제2대 회장 선거일정

후보자둥록기간 : 2020. 1. 3 - 1. 4 (2일간).

선거운동기간 : 20. 1. 5 - 1. 13(9일간).

후보자 소견발표 : 2020. 1. 14. 10 ; 00 - 10 : 30.(30분)

선 거 일 : 2020. 1. 14. 10: 30- 12: 00(90분).

지방체육회 민간 회장 운영 어려워

2020년부터 지방 체육회를 민간 회장 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발생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선결해야만 할 과제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의무화 해야 하며,지방 실업팀 육성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방체육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안이 아니며,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면서 재정지원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보조비를 삭감할 경우 운영 자체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영비 보조를 명시할 필요성이 요구되며,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121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지방비 보조를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를 두고 있는 지방의 실업팀육성책 마련이 문제이다.전국적으로 지방체육회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실업팀은 787개로 국내 전체 실업팀(977개)의 80.55%을 차지한다.이들에 대한 지원에산도 정부보다 지자체가 3배 가량 많으며,실업팀에는 국가대표 선수도 포함돼 있다.

민간체육회장 선출 이후 실업팀 약화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국위선양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실업팀 축소나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10조(짖장체육의 진흥)에 국고보조율 50% 이상 지원과 지방비 매칭을 명문화 시켜야 한다.

민간체육회장이 출범하게 되면 지자체와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과 행사가 배제되는 등 갈등의 소지가 많아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민간 체육회장 선출전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산 부족으로 운영차질과 실업팀 해체 위기 등 체육계에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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