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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밀봉된 교신 원본 확보했다
세월호 밀봉된 교신 원본 확보했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2.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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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과정 밝힐 듯 해경 교신 상황 초 단위로 기록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단이 참사 당시 교신기록 원본을 확보하면서 해양경찰청의 구조 과정 전반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단이 확보한 교신기록은 2016년 제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밀봉해 놓았던 원본 파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달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인천 연수구의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신기록은 해경의 무선통신 기록인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을 말한다. TRS에는 해경 상황실과 세월호 침몰 당시 경비정(123정)의 교신 내역 등 해경 내부 교신 상황이 초 단위로 기록돼 있다.

특히 원본이 중요한 이유는 교신기록조차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남아 있어서다. 당시 구조 책임을 지고 유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김경일 전 123정장도 2014년 5월 감사원 문답에서 교신기록이 고의로 삭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2016년 6월 1기 특조위는 해경 본청에 있던 TRS 서버의 하드디스크 3대를 봉인했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2만개 음성 파일이 포함돼 있다. 이후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기 특조위가 봉인한 서버를 해제한 뒤 복제(이미징) 파일을 생성·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수단도 기존의 TRS 녹취록 등과 비교·대조하면서 누락되거나 조작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고(故) 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 등 당시 구조 문제점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단은 또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군검찰과도 공조를 추진한다.

한편 최근 유가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불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세월호 특수단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유가족은 현장 구조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이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현장 구조 및 지휘 담당자는 총 16명이다. 이 중 2014년 광주지검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불기소 판단을 내린 인물은 이춘재 해경본청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조형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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