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15 (금)
진도군 펠리체아파트2차,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진도군 펠리체아파트2차,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2.28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접흡연 예방 등 금연문화 확산유도

3개월 계도기간 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전남 진도군 보건소가 진도읍 동외리 팰리체 2차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하고 지난 11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팰리체 2차 아파트는 전체가구 중 50%이상이 동의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3개월동안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2월 1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진도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관계자는 “흡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공동주택 금역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