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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 캠페인 실시
결핵 예방 캠페인 실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4.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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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 캠페인 실시

 

진도군 보건소가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의 결핵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결핵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결핵예방 캠페인 기간 ‘2주 이상 기침하면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라는 슬로건으로 결핵 조기 검진의 필요성과 집단전파 방지를 위한 올바른 기침예절,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등을 군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진도군 보건소는 결핵무료검진, 환자등록관리 및 치료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결핵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 결핵의 집중관리를 위해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별 노인 전수 결핵 이동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관계자는 “결핵 예방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결핵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병언에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3월 자동차세 연납…7.5% 할인

진도군이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는다.

진도군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와 자동차세 일시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힌편 연납 신청과 납부 방법은 4월 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해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가상계좌, 우택스 어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061-540-330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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