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교육지원청은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실현과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초·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진도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 변경 없이 면 지역 초·중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로, 학생 통학여건을 고려해 도서인 조도지역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진도는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76%(초교 7개교, 중학교 6개교)에 달하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면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읍지역 학교는 과대 과밀화되는 상황에서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민의식 교육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허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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