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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체육회 민간회장 체제 운영된다
진도군체육회 민간회장 체제 운영된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1.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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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율과 독립성 확립 통해 진흥해야

체육과 문화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는 개인으로부터 지역단체 국가의 건강성, 정신을 향상하는 두 축을 이룬다.

올 2020년부터 지방 체육회를 민간 회장 체제로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 지자체 체육회가 가 물밑 샅바경쟁이 치열하다. 이와 함께 진도군도 민간으로 전면 이전으로 앞두고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점들도 적지 않아 몇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진도군은 한반도 남쪽 지역 기후와 아름다운 풍광 예술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겨울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어 주민들도 체육계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은 편이다. 허윤정 박세광 허정무 등 뛰어난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다. 지금 진도중학교와 진도실고에서는 럭비팀을 창단 운영하면서 해마다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진도군도 이동진 군수 취임부터 경기장을 늘리고 전국대회 유치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진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따뜻한 미래와 희망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으로 지역마다 생활체육회와 통합을 이룬 뒤 본격적으로 민간 주도의 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체육회의 민간 주도 운영과 관련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의무화해야 하며, 지방 실업팀 육성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 물론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방체육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면서 재정지원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자발적 재정 마련에서는 늘 어려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체육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대회를 유치하거나 후원 또는 중요대회 출전 경비를 지원하는데 솔선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최초로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보조비를 삭감할 경우 운영 자체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중앙 및 대도시 중심 체육행사로 집중되면 지방 체육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권리보다 지혜와 헌신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벌써 여론에서는 지방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진도군의회가 조례 제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영비 보조를 명시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121조 1항)에 따라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지방비 보조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진도군은 문화예술과에 체육계가 포함되어 문화와 체육의 위상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도군은 통합 제2대 회장 선거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에 따라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추구하며 오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모든 지역과 함께 체육회 신임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진도군 선거인단은 정회원 종목단체장 30명, 읍 면 체육회장 7명에 정회원 종목단체 및, 읍면 체육회에서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 확정은 2020년 1월 3일이며 후보자 등록은 그날부터 1월 4일까지 이틀간이다.

이어 후보자 소견발표는 2020년 1월 14일(10:00~10:30)이며 당일 12시까지 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안창주 전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과 박세권 전 부회장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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