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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협조합장보궐선거 2월 26일
진도군수협조합장보궐선거 2월 26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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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등록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희철)는 오는 2월 26일 진도군수협조합장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법원판결에 따라 직위해임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진도군선관위와 수협이 협의하여 선거일을 2월 26일로 정했으며, 2월 6일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협의 (비)상임 이․감사, 대의원, 어촌계장 등 입후보제한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하며,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월 1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5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어깨띠 등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명부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진도군 관할 7개 읍․면의 학교 체육관 등에 1개씩 설치된다.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등록  2월 1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5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살포,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의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단속할 계획이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후보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20일까지며 차기 조합장 선거는 2023년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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