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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2월 26일 실시
진도군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2월 26일 실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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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동 전 조합장 대법에서 최종 기각 자격정지에 따라

한덕율 조윤환 김기영 허갑문 김명기 수협장후보 등록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희철)는 오는 2월 26일 진도군수협조합장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월 30일 김 전 조합장의 상고한 것에 ‘이의없다’면서 기각하여 조합장 자격 정지에 따른 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형사2부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선거법 58조 1호의 매수죄는 금전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등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58조 3호의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2월 22일 실시된 제25대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 전조합장은 지난 해 1월 6일 오전 8시 1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정차된 김 전조합장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수협 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김 전 조합장에게 선거 경비로 현금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됐었다. 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김모(69)전 진도군 수협 조합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법원판결에 따라 궐위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진도군선관위와 수협이 협의하여 선거일을 2월 26일로 정했으며, 2월 6일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후보자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월 1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5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어깨띠 등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명부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진도군 관할 7개 읍․면의 학교 체육관 등에 1개씩 설치된다.

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살포,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의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단속할 계획이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후보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20일까지며 차기 조합장 선거는 2023년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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