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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장 화재예방
칼럼. 공사장 화재예방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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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경 김성모

공사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선제적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어김없이 올해도 공사장 화재는 발생했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1,823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명, 부상 268명)이었다.

건설현장에는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으로 그 열기로 인해 종종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도록 임시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해남소방서에서는 관계인 및 작업자에게 지속적인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 안전지도 실시와 민원업무 처리 시 공사장 화재안전수칙과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등 언론, 지자체 이·통장회의 등을 통한 공사장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 공사장 화재는 잠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한다.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소방서의 화재예방 대책과 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공사장 화재율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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