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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니다
아직도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니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3.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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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언 (사)전국섬주민협의회 사무국장

우리나라에 사회약자들이 많다. 섬에 사는 주민들도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며 해양국가다.

바다 위에는 3400여 개의 섬이 있고, 그 중에 447개의 유인도서가 있다. 섬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점이었다. 몽고와 일본의 침략 때에도 다도해의 지리를 이용해 왜적을 무찌를 수 있었다.

섬은 나라의 보석이요 구슬이다. 어업전진기지로, 해양목장 센터로, 휴양지로, 관광지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잘 꿰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섬에 대해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무관심했다. 육지는 버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갖고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섬은 오직 여객선이 가야 육지와 연결되고, 물류와 경제·문화가 유입됐다.

여객선은 섬 주민과 우리 국민들의 발이요, 경제요, 비행기요, 버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껏 기피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균형 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서라도, 평등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객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정부도 소중한 섬의 가치를 인식하고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했다.

이제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 등을 운송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고 있는 여객선만 쏙 빠져 있다.

같은 법에는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률 모순이다.

 

여객선이 운항할 때 시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전면 통제구역과 운항 가능구역을 분리해 통제해야 한다. 전면 통제구역은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과 협수로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설정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섬을 찾은 관광객이 늘어 섬도 활성화될 것이다.

시계 제한은 현재 한국이 1000미터, 일본은 5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1년 동안 여객선 결항일이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연평도 70일, 백령도 68일이나 됐다. 섬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도 시급하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9월 해수부는 공영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객선 공영제 실시를 공약했다.

하루라도 빨리 연안 여객선을 ‘해상간선도로’로 인정하고 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섬주민은 물론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과제를 풀지 않으면 섬의 공도화와 황폐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섬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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