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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3.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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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모 1,163억 3천만원 증액한 4,488억여원

 

진도군의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김영을 기획예산과장은 이날 군의회에 진도군정에 큰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3억 3,000만원이 증액된 4,488억 5,500만원이다. 그중 일반회계는 1,154억 6,300만원이 증액된 4,377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1억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에 334억 4,900만원, 균특회계 55억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9억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등 총 1,15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전입금 3,500만원, 상수도사용료 8억 3,200만원 등 총 8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하면서 일반회계 중 국‧도비 보조 주요 사업은 가사항 어촌뉴딜사업 35억원, 선진농협 RPC 시설개선사업 21억원, 귀성항 어촌뉴딜사업 19억 7,000만원 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 17억 9,000만원 등 총 58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제256회 – 제1차(2020. 2. 19.)

주요 자체사업은 조선수군 병영체험장 조성부지 매입 15억 5,000만원, 진도읍 공직자 숙소 신축 14억 7,000만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14억 8,000만원, 진도군 청사 증축 시설비 9억 8,000만원,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9억원, 장애인 복지식당 신축 5억원 등 총 568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동외배수지 설치 2억원,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7,000만, 거제지구 상수관로 설치 1억 6,000만원 등 총 8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을 적시‧적소에 사용해서 주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지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지원 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법정‧의무적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각 부서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상헌 의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2020년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묻고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기상 농업지원과장은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며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의 기본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10조에서는 군과 읍‧면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민을 지급대상자로 하였고 지급제외대상은 농어업에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전남도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공익수당 지급액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부정한 방법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3년간 지급 중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허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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