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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회의원 비서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소’
윤영일 국회의원 비서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소’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4.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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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업무상 입수한 자료 가운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공문서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뉴스에 따르면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에 바텀애쉬(재활용 석탄재)를 공급하고 있는 A업체 대표 B씨는 17일 오전, 윤영일 의원실 C비서관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도경찰서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B대표에 따르면 진도항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바텀애쉬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진도군민 등에 의해 생산된 가짜뉴스 확산과 집회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 국민 권익위의 의결에 따라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윤 의원실에서 한국동서발전㈜ 측에 ‘한국동서발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서 일체’를 요구, 지난 10일 즈음 C비서관이 SNS를 이용, 진도지역 언론사 등에 유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C비서관이 유출한 공문서에는 A사의 업체명과 B대표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대표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불법이나 저지르는 사람으로 매도돼 왔는데, 이제는 이름과 주소까지 공개돼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면서 “혈압이 올라 수지침으로 머리에서 피를 빼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1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항의하는 장문의 SNS문자를 보낸 뒤 C비서관으로부터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며 “이미 사람도, 사업도 모두 망가져 버렸는데 그런 전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C비서관은 16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혹시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서 “고소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확인되면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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