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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협 조합원 압수수색
진도군수협 조합원 압수수색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4.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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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보궐선거 금품 살포 의혹

지난 달 진도군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8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진도군수협 조합원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수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인 어촌계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실시된 진도군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총 선거인수 3224명 가운데 2353명(투표율 73%)이 투표에 참여해 김기영 후보가 당선됐다. 김 조합장은 1031표를 획득해 721표를 얻은 2위 한덕율 후보 등 4명의 후보자를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김기영 조합장은 진도군수협 이사, 진도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해조류양식어업을 하고 있다. 임기는 27일부터 오는 2023년 3월 20일까지다.

계속해서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문제로 전 모 조합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였으며 조합장 선거가 지나친 선거활동 규제 탓에 유권자 알 권리가 제한받는 ‘깜깜이선거’로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개선을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얻어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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