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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바다훼손 “마음대로 안됩니다”
소중한 바다훼손 “마음대로 안됩니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5.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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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채취 산란기 채취중단·국책용 사용 한정 필요

전남도 해상풍력발전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 어업인 역량 가시화

수협이 바다훼손에 대한 거센 도전에 맞서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역량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도 이끌어 내고 있다. 바다모래채취 행위,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국회나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

무엇보다 수협이 바다훼손 반대 논리가 부족했던 어업인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바다모래채취 허용 생태계피해 불가피

최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가 쟁점화되고 있다. 이미 채취 중인 남해EEZ 와는 달리 서해EEZ은 신규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남해EEZ 바다모래채취는 민관협의체구성·운영 관례화, 표준적 협의이행조건 마련 등 어업인들의 참여 하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행조치들이 취해져 있다.

현재 바다모래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남해EEZ은 4~6월, 옹진은 5월 11일~8월 20일을 채취 중단기간으로 정해 협의이행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업인과 사업자들이 인식을 같이해 취해진 조치다. 향후 무의미한 채취중단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수협과 바다모래채취을 우려하는 어업인들은 이후 협의과정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남해EEZ과는 달리 바다모래 용도가 민수용도 포함되는 등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EEZ은 공공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 조정 한 후 차기 민관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 협의서 서명 등을 마무리한 뒤 국토부에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수협은 이 과정에서 산란기 조정 등 수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바다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가 향후 협의과정에서 산란기 조정 및 용도변경 등을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수협은 앞으로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불법 바다모래채취 업체 참여를 배제하고 복구방안을 마련토록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채취광구를 벗어난 불법채취와 특정광구 집중 채취로 인해 해저지형이 심각하게 훼손된 전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업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골재채취 계획물량은 3580만㎥다. 면허·허가지정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협의기관은 해양수산부다.

 

◆수협, 전남도 해상풍력 계속 반대

수협은 최근 해상풍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해상풍력 폐해를 담은 전단지와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전남 관내에 집중 배포했다. 전남도가 우리나라 전체 해상풍력 목표의 68%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를 전남바다에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장 황폐화가 예상되는 해상풍력 중단을 촉구했다.

해상풍력발전 조성 시 어업활동이 불가하고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 전자기장 발생, 화학물질 누출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밖에 없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수협은 전남도의 일방적인 해상풍력 추진을 반대하면서 전남도의 해양공간계획 무력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남 지역 어업인과 수산인들은 지난 두차례에 걸쳐 전남도의 난개발식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와 공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내용으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상풍력발전 발전설비가 한번 설치되면 광범위한 어장을 20년 이상 장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조업을 이어오던 어업인들은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가동을 시작한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의 사례를 볼 때 서남해역에 전남도가 추진 중인 8.2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여의도 면적의 약 660배 넓이에 달하는 어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어업인들은 현재 전남도가 제시하는 사후적 지원대책이 당장 생존을 위협받는 어업인들에게는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어업인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등 수산업계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중앙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을 무력화하려는 전남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남해역은 김, 전복, 미역, 해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해양공간특성평가 초안은 양식장·마을어장이 위치하거나 어선활동이 활발한 서남해역 대부분을 어업활동보호구역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은 지난 20일과 24일에는 해상풍력 제도개선 협의체 회의에 참여, 해상풍력 제도개선과 어업인들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다.

5월초에는 전남도 도의회 농해수위원들을 만나 해상풍력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지역 어정활동에도 나선다. 한편 전남도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8.2GW 조성시 여의도(2.9㎢)의 600배 면적에 달하는 어장을 사실상 초토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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