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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진도군,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5.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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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부터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 한다.

TF팀은 행정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예산, 경제, 복지, 전산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읍면 총무팀장과의 회의를 통해 신청에서부터 지급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접수 공간 마련과 인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지원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일 5,383가구에 대해 총 2,488백만원을 지급했다.

긴급지원 가구를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지역화폐인 아리랑상품권으로 수령가능 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5월 11일부터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카드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진도 아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는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행정팀(540-3222)과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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