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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도의원 . "전남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추진
김희동 도의원 . "전남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추진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5.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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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높이는 계기


                                                                                        김희동 도의원

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민생당․진도)이 제34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전국 4만여 양봉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김 의원은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써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양봉산물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동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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