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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대' 진도-해남 만호해역 분쟁 재발
'전국최대' 진도-해남 만호해역 분쟁 재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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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협 "10년 양식면허 종료, 어장 돌려달라"

 

해남어민 170여명 "어업권 행사" 주장 소송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전남 서남권 '마로해역' 사용을 두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 간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

어업권을 가진 진도군수협(조합장 김기영)이 해남지역 어민들에게 내줬던 10년간의 양식면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장을 돌려달라고 하자 해남지역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진도군 수산과에서는 “현재 만호해역 김양식 시설은 일시 철거되어있지만 가을 전에 다시 소송 중에서 시설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길게 가면 대법원까지 가야할 것을 대비해 진도군수협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고군면 및 의신면 어촌계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토록 준비하겠다고고 밝혔락혔다.

지난 20일 진도군수협 등에 따르면 해남 송지면과 진도 고군면 사이의 만호해역은 바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 쪽에 80%, 해남 쪽에 20% 위치해 있다.

1,370㏊의 바다 양식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해남과 진도 어민의 갈등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1994년 진도 어민들은 진도대교 점거농성을 벌이며 해남군 측에 김 양식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해남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맞섰다.

전남도와 진도·해남군, 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이 나서 간담회와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분쟁 17년만인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싸움은 일단락됐다.

 

만호(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면허권을 가진 진도군수협은 해남군수협과 매년 9월 어업권 행사계약 갱신을 통해 그 다음해 8월말까지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음달 7일 10년 간의 조건부 합의가 끝남에 따라 또다시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

진도군수협이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남지역 170여명의 어민들이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

진도군수협과 진도어민들은 "안방을 내어주면서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먼 바다 쪽에서 양식을 해오고 있다"며 "수십년 간 남의 어업권을 사용해 온 상황에서 또다시 행사계약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격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도군수협 김기영 조합장은 "진도 김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517ha, 74건의 불법 양식장 단속을 당했다"며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이상 마로해역 어업권 양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과는 2년 뒤 면허가 끝나는 진도 해역의 대체 양식장 1,370ha의 갱신 여부에도 영향을 줄수 밖에 없어 극적인 타협안 도출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허지웅 기자)

법원 약속 어기고 해남어민 "마로해역 김 양식장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

진도수협 "기간 만료돼 진도어업인에 반환해야"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해남군 어민들과 진도군수협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2일 양 측에 따르면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 사이의 마로해역은 바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 쪽에 80%, 해남 쪽에 20% 위치해 있으며, 연 평균 400억원대의 김 양식 매출을 올리고 있다.

1370㏊의 바다 양식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해남과 진도 어민의 갈등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1994년 진도 어민들은 진도대교 점거농성을 벌이며 해남군 측에 김 양식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해남 어민들은 계속 양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맞섰다.

 

전남도와 진도군, 해남군, 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이 나서 간담회와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분쟁 17년만인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싸움은 일단락됐다.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합의 10년 간의 조건부 합의기한인 2020년 6월7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남지역 170여명의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일 1차 변론을 통해 양 측의 입장을 들었다. 어장이용개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진도군은 기간 만료에 따라 진도군수협에 면허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어업권행사는 진도지역 어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남군은 2011년도에 합의조정하면서 분쟁종식을 위해 해남 어업이 사용하는 것에 상응하는 김 양식장을 추가로 준 만큼, 40년 가까이 점유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반론이었다.

오는 6월24일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법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해 되도록 최종 판결을 빨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재 마로해역에는 4개 어촌계 212명의 어민들이 김 양식을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며 "더구나 어업권 행사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계약 양식을 변경해 어민들이 민감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대로 김양식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 자치단체가 합의조정하길 희망한다"며 "되도록 양 측이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도군 측은 재판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해남군에서 계속 어업권행사를 해왔는데 어떻게 뺏기겠냐"면서도 "올해 어업권 만료를 앞두고 전남도가 지난해 진도군에 승인해 준 사안으로, 당초 진도군수협이 진도 어업인에게 어업권 행사계약을 해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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