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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어촌계 “더 못참겠다!”
진도군 어촌계 “더 못참겠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6.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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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불법점거 마로해역 돌려달라!”

“26년간 불법점거 마로해역 돌려달라!”

진도어업인의 생존권 사수 “법원은 공정한 심판 내려야”

진도군수협과 어업인들 전남도, 진도군, 광주법원에 탄원서 제출

진도군수협(조합장 김기영)과 진도군어업인 대표(각 마을 어촌계)들은 지난 6월 초 이동진 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마로해역 분쟁과 관련 진도 수산어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 조치를 함께 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이날 진도군수협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협의회를 통해 밝힌 탄원서에는 진도군수협과 진도 어촌계 대표들은 “지난 1994년 마로해역 내에 불법으로 시설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남군 어업인들은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불법행동으로 소요를 발생시킴은 물론 진도대교와 진도 어촌마을을 점거했던 치욕적인 사건들은 진도군민 및 진도군어업인들에게는 현재까지도 아물지 않는 큰 상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진도군민어업인들은 「해남군어업인들이 이미 준비한 자재가 있으므로 1년만 더 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을 받아들여 대승적 차원에서 면허처분을 1년간 연기하고 양군 이업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1994년 10월 6일 해남군과 진도군·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 간 해남 진도 김 양식 분쟁대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항로를 제외한 면적을 구획하여 항만청과 항로협으 l를 가쳐 당해 10월 28일 소위 “한시면허”를 95년 6월 30일까지 진도군수협으로 처분하여 1년 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렸다.

 

하지만 진도군어업인들의 반환요구에도 해남군어업인들은 한시면허 기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반환없이 「수산업법과 어장관리규약을 절대 준수하겠으니 3년만 “한시면허”를 연장해 달라는 해남 어민들의 간청」에 따라 진도군어업인들은 이를 다시 한 번 받아들여 19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 처분토록 배려하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해남군어민들은 “군계는 없다.” “94년, 96년에 합의서에 서명했던 일은 모른다.”고 생떼를 쓰면서 “따지려면 무덤 속에 가서 따져라.”고 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2011년 7월 26일 법원은 해남군 어민들에게 “진도양식 면허번호 제10450~10458호의 각 행사구역에 대한 어업면허 행사권한이 2020.06.07.까지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후 6월 8일 이후 어업면허 및 그 행사권한과 관련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짐에 진도어업인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되찾고자 했던 진도바다를 2020년 6월 8일부터는 26년 만에 되찾아온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이와 함께 진도군수협에서는 지난 19년 11월 27일 1차 임시대의원회(총회)에서 진도군수협 어업권 행사 대상 승인(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가결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진도군청에 통보하였으며, 신규(재개발 등)면허 시작일 부터는 해당 면허지는 진도군수협 조합원만 해당 면허지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다.

하지만 해남군어업인들 및 해남군수협은 2010년과 똑 같은 방법으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행사계약 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이유가 아닌 관행어업 등을 이유로 불법어장점거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귀어를 희망하는 진도 어업인들의 터전이 갈수록 부족한 현상이 초래되고 앞으로도 더 이상 진도군해역을 해남군어업인들의 일방적인 생존권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진도어업인들은 이동진 군수에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바다를 진도군어업인들이 행사 할 수 있음은 물론 후대의 진도군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진도군의 어장 인도에 적극 동참하여 진도군민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한다”고 호소하였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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