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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역사왜곡금지법' 발의
양향자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역사왜곡금지법' 발의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6.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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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관련 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제정안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6월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회 이상 재범 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5·18민주화운동과 4·16세월호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과 참사를 겪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 민주화열사의 희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에 내응(內應)해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해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이유 없이 모욕을 가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평가,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쟁범죄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해서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해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 왜곡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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