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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26년간 불법점거 마로해역 돌려달라!”
탄원서/ 26년간 불법점거 마로해역 돌려달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6.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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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수산어업인의 저앙한 권리 되찾고 생존권 사수할 것

진도군수협(조합장 김기영)과 진도군어업인 대표(각 마을 어촌계)들은 진도군 마로해역 분쟁과 관련 진도 수산어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 조치를 함께 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전남도와 광주지방법원 그리고 이동진 진도군수는 그간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과 어업 해온 해남 어민들이 법원의 조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연의 권리를 갖고있는 진도 해역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난 진도군수협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협의회를 갖고 전남도와 진도군, 광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결의하고 발표한다.

또한 지난 1994년 마로해역 내에 불법으로 시설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남군 어업인들은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불법행동으로 소요를 발생시킴은 물론 진도대교와 진도 어촌마을을 점거했던 치욕적인 사건들은 진도군민 및 진도군어업인들에게는 현재까지도 아물지 않는 큰 상처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진도군어업인들의 반환요구에도 해남군어업인들은 한시면허 기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반환없이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진도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온 것이다. 해남군어민들은 “군계는 없다.” “94년, 96년에 합의서에 서명했던 일은 모른다.”고 생떼를 쓰면서 “따지려면 무덤 속에 가서 따져라.”고 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2011년 7월 26일 법원은 해남군 어민들에게 “진도양식 면허번호 제10450~10458호의 각 행사구역에 대한 어업면허 행사권한이 2020.06.07.까지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후 6월 8일 이후 어업면허 및 그 행사권한과 관련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짐에 진도어업인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되찾고자 했던 진도바다를 2020년 6월 8일부터는 26년 만에 되찾아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진도군수협에서는 지난 19년 11월 27일 1차 임시대의원회(총회)에서 진도군수협 어업권 행사 대상 승인(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가결되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진도군청에 통보하였으며, 신규(재개발 등)면허 시작일 부터는 해당 면허지는 진도군수협 조합원만 해당 면허지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다.

하지만 해남군어업인들 및 해남군수협은 2010년과 똑 같은 방법으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행사계약 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이유가 아닌 관행어업 등을 이유로 불법어장점거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귀어를 희망하는 진도 어업인들의 터전이 갈수록 부족한 현상이 초래되고 앞으로도 더 이상 진도군해역을 해남군어업인들의 일방적인 불법적 행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동진 군수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바다를 진도군어업인들이 행사 할 수 있음은 물론 후대의 진도군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진도군의 어장 인도에 적극 동참하여 진도군민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한다.

2020년 6월

진도군수산협동조합장 및 조합원 직원 일동. 진도군수산단체연합회

진도군 어촌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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