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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7.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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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농촌에 사신 분들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계약서 없이 대금만 주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매당사자들이 등기가 안된 채 사망하여 뒤늦게 상속인들이 등기를 하고 싶어도 관련 자료나 당사자가 없어 이를 하지 못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하여 등기이전을 받는 어려운 방법 밖에 없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1978년부터 6년, 1993년부터 2년, 2006년부터 2년 3차례 시행하여 소송이 아니더라도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사실을 몰라 아직도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여전히 많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1. 적용대상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①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② 미등기 부동산(보존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입니다.

2. 대상지역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

가. 읍·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

나. 특별자치시 및 '50만 미만'인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다.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 '1988. 1. 1. 이후 그곳으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당사자의 신청 절차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①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자격사가 반드시 포함) 이라 합니다)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부동산을 관할하는 시·군 지적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4. 심사절차

해당 시군에서는 이해관계자 통지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②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5. 등기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는 이를 ③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소유권보전등기나 이전등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조치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진도법무사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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