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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020년8월5일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020년8월5일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7.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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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소중한 재산권 행사하십시요!”

등기는 6개월 연장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①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② 미등기 부동산(보존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입니다.

1. 대상지역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

가. 읍·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

나. 특별자치시 및 '50만 미만'인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다.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 '1988. 1. 1. 이후 그곳으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법 무 사 : 박 이 수

법 무 사 : 오 행 렬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4+1 2층 202호

문의; 061) 544-0330. 9004. 9005. 542-7416

fax.544-2016

법무사 : 박 이 수· 오 행 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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