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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위반한 진도개축산과를 고발합니다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위반한 진도개축산과를 고발합니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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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 군민들을 위한 세심한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용기내어 올립니다.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제8조 1항을 위반하고 있는 진도개 축산과의 행정을 비판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오전 6시경 개장수의 트럭에서 진도개 6마리를 발견하고 경찰과 진도개 축산과에 신고하였습니다. 개장수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8조(순수혈통 진도개 또는 그 외의 개도 반,출입 허가증 필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반출하려고 하였고 상처가 있는 진도개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려고 축산과로 이동했지만 수의사가 확인했다면서 진도개축산과에서 그제서야 반출증을 끊어주고 개장수를 보냈습니다. 단속도 안 할 뿐더러 안 걸리면 불법도 아니라는 관계자의 얘기와, 저의 항의에 '바쁘다는 사람을 잡아둘 수 없어서 보낸게 뭐가 잘못이냐'는 팀장(축산진흥팀 업무 전반)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도군 진도개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관광자원 또는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농산물 관리를 위하여 밭에 묶어 두고 방치하여 굶기는 경우, 짧은 줄에 묶어 두고 똥을 아무데나 싼다고 패는 경우 외에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에 처한 진도개가 곳곳에 있습니다.

진도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보호와 진도의 관광 문화 발전을 위하여 진도개 축산과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도개보호,육성을 위한 역할 강화 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진도개를 올바른 양육 및 관리와 굶기고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단절하기 위한 의식 전환 교육과, 반려견 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시행을 해야합니다.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8조1항, 제11조에 의거 진도개의 반입과 반출은 관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진도개축산과에서 반출증 발급)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진도개축산과 팀장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2020.09.15.신고 건) 불법 반출한 개장수를 그제서야 반출증을 발급해서 보낸것은 직무유기와 동조, 진도개축산과의 존재 목적을 무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다시 한번 머리 조아려 청원합니다. 진도개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및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전 세계 유일하게 진도개를 보호,육성하려 존재하고 있는 축산과의 나태한 행정과 담당자의 안일한 처신 등도 고발합니다. 또한 진도개의 중성화수술이 가능한 수의사를 진도개 축산과에 배치하여 주십시오. 순수혈통보존 목적을 위하여 건의합니다. 정인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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