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41 (토)
진도군의회 임시회, 조례 제 개정
진도군의회 임시회, 조례 제 개정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11.13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지난 10월 21일 263회 임시회의를 갖고 각종 군조례 제 개정에 나섰다.
 먼저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 제5조제1호 중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안전진단(육안진단 포함)결과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있는 건물”를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있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했다.
  또한 제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건축물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71세대 이상은 20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마을복지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축 및 재건축은 1억5천만원 이하, 증축 및 리모델링은 5천만원 이하, 보수는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또한 군수가 가구수, 인구수,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차량 : 전액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 감면.(허지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