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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상 수상 소식을 접하고
군민의 상 수상 소식을 접하고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11.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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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재호

군민의 상 조례(문의 사항)

제8조(비밀유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9. 9. 25.> 제13조(군민의 상 취소)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상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

진도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상기 조례 및 시행 규칙 중 저의 소견으로는 심사과정에서의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과정의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해되지만 수상자는 공적을 공개하여 군민들이 알고 앞으로 귀감이 되어 다음 수상자를 추천할 수 있고 군민들의 신뢰를 얻는 진정한 군민의 상으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김성훈 주민도 댓글을 올려 “묻지마식 진도군민의 상 누가 어떤 공적으로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묻지를 마라? 이런 상이 왜 필요한가요? 존경하는 진도군 의회 의원님. 이런 불투명하고 비 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군민의 상 조레 개정해 모든 회의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이어 조례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한 조레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수싱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공적조서 그 공적 내용을 비공개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덧붙여 범죄자 해임도 못 시키게 만든 진도군 이장 임영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폭행죄등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이장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주민폭행하고 벌금형 받은 사람이 이장직을 수행해야겠습니까?

끝으로 “이장이 직업도 아닌데 직업인 공무원과 같은 잣대를 댸는건 말이 안됩니다. 군의회는 조례 정비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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