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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불법체류자 문제
최저임금과 불법체류자 문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5.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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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불법체류자 문제

 

박인환(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한국은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 증가

-불법체류자의 또 다른 증가원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문제 범국가적으로 근절 필요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최저임금액은 월 175만5,150원이다. 4대 보험 사용자부담액 17만원을 포함하면 192만원이 되며 퇴직충당금과 3시간이상 시간외근무가 추가된다면 240만원이상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에126만원 2017년에135만원 2018년에 158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75만원으로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으니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며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도 크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와는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로조건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최근 불법 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도 모르겠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일정한 업무분야에서 일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 체류자격 이 없으면 그 업무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법체류자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 및 인권침해의 주체 또는 객체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어려운 조건을 구비하여 적법한 체류자격 을 부여받고 체류 및 취업을 하는 정상적인 외국인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간 임금격차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 국가들의 임금수준은 대부분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죽기 살기로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인 고용주들 역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절차도 많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엄격하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고용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불법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일단 한국에 입국하면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불법취업이 용이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불법 취업은 불법취업자와 불법고용주에게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불법취업이 없었다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다른 한국인 동포와 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불법취업자가 취업한 분야는 취업경쟁이 심화되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임금도 낮아지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지역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이 없으면 어려운 노동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도 한다.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법 체류자들과 불법취업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반드시 근절 할 필요가 있고 농어촌 인력충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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