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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 개정 반대
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 개정 반대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0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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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도자 전라남도 연합회장 주만종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민주당 김승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발의는 “농지를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법 4살의 살처분법입니다.”

이번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명확히 임야를 파괴한 산지태양광과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마을 공동체를 분열 해체시킨 농촌태양광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 법은 식량주권의 최후보루인 절대농지를 파괴하고 농촌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의 보급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염해농지를 비롯해 전국의 농지를 들쑤시고 있는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의 돈벌이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산지-농촌형 태양광의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에게 농업진흥구역을 갖다 바치는 조공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벌써부터 일부업자들이 비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일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은 평야지대에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필요 없이 MW단위의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다. 농민이 농사짓는 농지의 약 70%가 임차 농지인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은 농지소유자와 임차농간의 심각한 갈등을 예기할 것이다. 결국 농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투기자본 초과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뿐 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 염해농지의 경우 대기업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들이 태양광 임대료를 임차 농보다 6배 가까이 주면서 아예 싹쓸이 한 바도 있다.

현지 소문에 의하면 1년에 평당 6,000원씩 임대료를 준다고 한다. 고령농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볼 때 진도 관내 대다수의 농경지는 태양광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다.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식량도 중요한 안보이다. 아름다운 보배의 섬 진도에 더 이상 태양광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으면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인이 끝까지 지켜야 할 땅이다.

*김승남 의원의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태양광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려는 것 자체가 농지 훼손하겠단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은 안 된다’는 공감 형성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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