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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로해역은 진도 어장..해남 시설물 철거해야"
법원 "마로해역은 진도 어장..해남 시설물 철거해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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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마로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해 법원이 진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월 10일 1심 판결을 통해 "지난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 어민들은 한시적인 면허기간 연장을 받은 것" 이라며 영구적인 행사계약 이행 권리가 없는 만큼 시설물을 철거하고 진도 측에 어장을 인도할 것을 선고했다.

해남 측은 지난 2011년 법원 조정에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의 어업권을 인정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줌으로써 잠정적으로 분쟁을 그쳤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진도군이 펄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박성진 해남 송지 어촌계장은 "원래 마로해역은 해남어민들이 개척한 김 양식장"이라며 "진도 어민들이 자기들도 양식하겠다고 뛰어들어 1994년 합의로 상단부는 진도, 하단부는 해남이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도 측은 지난 2011년 법원 조정에서 어업행사권 종료일을 2020년 6월7일로 명시해 해남의 권리는 소멸했음으로 당연히 진도에서 어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엄절용 진도 마로해역 대책 추진위원회 대표는 "해남이 어업권을 더 행사하고 싶으면 최소 1~2년 전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면허기간이 끝나니 소송으로 떼를 쓰고 있다"며 "10년 전 법원 조정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양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어림없다"고 잘라 말해왔다.

이어 "이미 전라남도에서 해남의 어업행사권이 종료됐음을 인정하고 진도군수협에 어업권 승인까지 해준 마당에 다시 해남에게 마로해역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며 "재판부에서도 마로해역은 진도 해역이라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최종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은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로 해남 어민들은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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