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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노동자에 2000만원 줘라”
법원 “외국인노동자에 2000만원 줘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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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김양식장서 작업하다 각막화상

 

법원이 김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다 김활성처리제가 눈에 들어가면서 각막화상을 입고 한 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 3-3부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진도지역 김양식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B씨의 김양식장에서 김활성처리제를 약통에 붓는 작업을 하다 바람에 날린 활성처리제가 눈에 들어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되는 피해를 입자 6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 눈에 김활성처리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용 고글이나 안면보호구 등 노동자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정신적 위자료로 2000만원을 인정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A씨의 ‘남은 기간(스리랑카의 법정 퇴직 연령 55세)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일실수익)’에 대한 배상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A씨가 사고 이후 수협에서 받은 상병급여 및 장해보험 일시금(3300만원)이 한국 체류기간(2015년 3월~2018년 3월) 동안의 최저임금(월 136만~194만원)과 모국인 스리랑카에서의 고졸 생산직 평균임금(월 평균 269달러)을 기준으로 적용한 A씨 일실수익을 넘어선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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