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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홍보활동
진도경찰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홍보활동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04.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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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지난 2일 진도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진도경찰은 최근 관내 공유 킥보드 업체 개업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책으로 진도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각 학교에 이용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업주와 이용자를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강화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성록 진도경찰서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법 개정 전까지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승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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