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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 배후부지 ‘석탄재’ 논란
진도항 배후부지 ‘석탄재’ 논란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5.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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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지 개발계획 승인시 흙으로 계획했지만 확인 결과 양이 절대 부족

신규 토취장 확보 위해 2차례 걸쳐 재조사…암반, 과다한 보상 요구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추진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계획 승인시 해정개발 부지(반경 5km)를 토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취장 현장 시굴조사 결과 진도항 매립에 필요한 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기존 토취장의 흙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회, 320필지에 대해 토취장 확보를 위한 전면 재조사를 진도항 인근 10km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군유림의 경우 대부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가능 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경관 훼손 등이 심해 흙 채취가 불가능했다.

임야와 전·답 등의 사유지는 단단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순수한 흙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암반 발파 후 성토재 사용시 발파 등의 작업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와 함께 일부 땅의 경우 소유자가 많고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다한 보상비 지급과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소규모 토취장 확보로 인한 공사기간 장기화 및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인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성토공사에 석탄재 사용이 지난 2016년 3월말 결정됐다.

참고로 진도항 배후지 매립을 위해 필요한 흙은 최하 15톤 덤프트럭 2,500대 분량이 필요하다.

 

 

진도군, 2016년에 일부 사회단체·지역민 반대로 석탄재 반입 중지 결정

석탄재→흙으로 재변경 2016년 12월 추진, 업체측 법원에 석탄재 반입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주민 민원으로 흙 설계 변경은 타당하지 않고 석탄재가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석탄재 설계 변경 계약 체결 이후 팽목·서망·마사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무산되고 시민단체 등에서 석탄재 매립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석탄재 매립 저지 반대를 주장해 석탄재 사용을 흙으로 2016년 12월 다시 변경했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토취장을 진도항 인근 20km 이내로 면적을 넓혀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토사량이 부족하고 해정개발 등에서 흙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순수 진도군비 부담액이 최하 2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도군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석탄재를 흙으로 변경하는 설계서 제출을 시공 업체에 요청했으며, 업체측에서는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진도군은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 석탄재를 수령할 의무가 없다’며 진도군이 지난 2017년 11월경 1심에서 승소했다.

업체측은 ‘민원에 의한 성토재의 단순 변경은 부적정하며, 설계변경 내용의 이행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성토재(흙) 추가 매입에 따른 예산 미확보 ▲과도한 손해배상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에서는 ‘석탄재로 변경 계약이 유효하고 손해배상 미청구’를 전제로 강제조정을 지난 2018년 12월 중순 결정했다.

판결 이유로 ▲주민 민원으로 인해 토사로 설계변경은 타탕하지 않고 ▲석탄재가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고 ▲흙 구입 비용 및 산림훼손, 세금 부담 등 군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결정했다.

즉, 주민 민원으로 인해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흙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민원 외 추가 반박 자료가 없으며, 만약 진도군이 패소시 업체측에 막대한 손해 배상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 발생이 우려된 상황이었다.

석탄재 성분, 환경부 조사 결과 유해 물질 대다수 불검출·법적 기준치 이하

광주·전남, 13개소에서 지난 2011년부터 875만톤 석탄재 사용해 와

석탄재 사용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사후관리…흙과 50:50으로 혼합 사용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석탄재’의 성분 분석 결과 11개 물질 대다수 불검출과 함께 환경부 등이 정한 법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실(해남·완도·진도)은 지난 4월초 환경부에 ‘최근 5년동안 연도별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재 중금속 정기 검사 결과’를 요구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석탄재를 생산하는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본부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인 A환경에 지난 5년 동안 시험 성적을 의뢰한 결과, 11개 물질이 대다수 불검출 되거나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게 나왔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흙의 경우 환경부의 성분 분석 조사 결과 수은, 비소, 카드뮴, 비소, 구리 등이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로 소량 검출 되고 있다.

지난 2008년도에 국립독성과학원이 조사해 발표한 ‘중금속 위해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비소는 미역과 다시마 등의 해조류에서도 많이 검출되는데 그 양이 석탄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는 석탄재를 바닷가 등 해상에 무단 투기했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산자부 등에서 토양환경 보전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석탄재 재활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석탄재를 재활용할 때는 흙 등의 부피 기준으로 50% 가량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석탄재의 성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래와 비슷한 성분으로 영양분이 없고 흙과 혼합했을 때 강한 접착력 효과를 위해서이다.

 

또 땅 등의 성토재 매립 종료 후 매분기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및 해수 수질 측정 후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따.

현재 법적으로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와 복토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이 석탄재가 가능하다.

석탄재를 이용한 경량 골재는 LH공사에서도 실내 블록 칸막이 등에 사용되는 등 일상 생활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재활용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광양시 익신산단, 마동지구, 명당 1·2·3지구 ▲나주 혁신도시 ▲함평군 월야면 저지대 농지 개량 ▲완도군 택지조성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고흥군 비닐하우스 조성 공사 ▲광주광역시 호남고속철도 기반공사 ▲여수시 항만재개발 사업 등 13개소에서 지난 2011년부터 875만톤이 사용되고 있다.

임회, 지산면 주민 등 140여명 당진 화력발전소·여수 항만 매립 현장 직접 견학

지난 4월 30일 진도군 공무원, 진도군의회 의원, 지역주민, 언론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40여명이 석탄재의 유해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석탄재 매립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는 “석탄재 매립 공사 전에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석탄재 성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현재 석탄재 매립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견학에 참석한 한 주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을 비롯 헤어 드라이기, 전기 면도기, TV 등에서도 인체에 매우 해로운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인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석탄재도 환경부 등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미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은 지역주민들은 발전소 홍보관 등을 둘러봤으며, 발전소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석탄재의 폐기물 시험 성적 결과에서도 유해 물질이 대부분 불검출 됐고, 일부 물질은 법정 기준치 이하로 소수 검출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도항을 국제항으로 개발할 계획인 진도항 2단계 개발 사업은 국비 146억원, 전남도비 73억원, 진도군비 224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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