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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안전의식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민 안전의식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04.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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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동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 진흥 정책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 도의원은 “안전은 수없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나 안전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최초인지 및 대응력이 낮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속가능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의 확산으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남도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4월 30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희동 도의원(진도)이 작년 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진도군 행정동우회는 지난 3월 총회를 열고 박정석 전 회장에 이어 김희동씨가 회장으로 취임했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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