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최근 지난 3년(2017~2019년) 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간척지 사용 임대료 10억 7100만 원의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지금)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뒤늦게 납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도군은 지난 2020년 6월까지 토지임대료 11억 300만 원을 농지기금에 납입하지 않고 진도군 명의의 농지기금 관리 지정계좌 농협 군내지구와 보전지구 두 곳에 보관하고 있던 중 뒤 늦게 10억 7100만 원을 납입했다.
특히 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진도군이 3년 동안 임대료를 농지기금에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납입 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등 수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또한 매년 농지기금 결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진도군은 기금수탁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난 2017회계연도 말부터 2019회계연도 말까지 기금결산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받고도 회신하지 않는 등 기금결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데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진도군에서 관리하는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미수채권 관련 결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도군이 결산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전년도 미수 채권액에 당해 년도 발생 미수채권액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하지 않았다.
또한 위 3개 회계연도(2017, 2018. 2019년)에 걸쳐 당해 연도 말 미수채권액을 2016회계연도 말 기금결산 시 계상(계산해서 넣음)한 미수채권액 12억 7200만 원으로 잘못 계상한 “농지관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농림부는 위와 같이 잘못 계상된 보고서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고도 당해 연도 말 미수채권액을 잘못 계상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19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운용 결산보고서”에 진도군이 농지기금에 미납한 미수채권액은 13억 1900만 원보다 4700만 원 적은 12억 7200만 원으로 잘못 계상된 결과를 낳았다.
▲ [표] 임대료 미수채권 결산 미계상 내역
감사원 지적에 진도군은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집단민원 대응에 따른 업무 소홀로 발생한 일이다”라는 변명 섞인 의견을 보이면서 임대료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박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