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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동 진도수협 조합장, 중앙회장 선거 관련 긴급체포
김향동 진도수협 조합장, 중앙회장 선거 관련 긴급체포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5.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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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후포수협 후보자에 2천만원 수수혐의…포항해경 수사중

김춘영 선임이사 15일부터 곧바로 직무대행 나서

김 조합장 “임 후보에게 즉시 돌려주었다” 해명       

 

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향동 전남 진도군수협 조합장(71)이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해경과 진도군수협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집무실에서 경북 포항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 조합장은 지난 2월22일 실시된 수협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임추성(60) 전 경북 울진 후포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수협과 후포수협은 자매결연 기관으로, 임 후보자는 김 조합장에게 돈을 건네며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전남지역을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번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당선된 임준택 중앙회장과 함께 낙선한 임 후보자(임주선 전 조합장), 김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진도군수협은 김 조합장이 구금되면서 수산업협동조합법 47조에 따라 15일부터 선임이사인 김춘영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김춘영 직무대리는 본지와의 면담에서 “직원들은 전혀 동요없이 업무에 임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아직 해경에서는 별다른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선거 여부 등도 아직은 아무런 결정이 이뤄진 것이 없다고 했다.

현재 김향동 조합장은 임 후보로부터 받은 즉시 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5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애 유도죄),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위반죄) 등의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는 수협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진도군수협 조합장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 수산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한덕률 등 3명의 후보자가 나서 김향동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지난 3월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진도군수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기도 했다.

수협의 조합원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권 문제가 조합장 선거 때마다 제기돼 부정선거로 이어져 무자격 조합원 지원에 따른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는 물론 조합원 간의 이질감도 확산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수협중앙회 누적 출자액 25억 5,000여만원 기록

한편 진도군수협은 수협중앙회에서 펼치고 있는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의 일환으로 10억원을 추가해 출자금 총액이 1,204억원을 기록했다. 진도군수협은 지금까지 총 25억5,000여만원을 출자하며 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상생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나타냈다.

올해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의 목표는 전년목표대비 150억원의 순증이 포함된 1,350억원이다. 지난해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의 총 금액은 1,186억원을 기록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2019년도 시작과 함께 전국 조합에서의 출자금 증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회원조합과 중앙회 모두 협동조합 정신의 구현을 위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은 2011년 3월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추진됐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제4차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이 진행 중이며,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의 회원조합을 통해 총 1,204억원이 출자됐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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