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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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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6.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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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진도군을 위한 신속한 자치 입법강화 요청

기업형 돼지 축사시설 무분별 시설, 오염 방지 조례 제정

진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복잡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군민의 복지와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청정 진도군에는 들어와서는 안될 협오(기피 - 돼지 돈사)시설들이 속속 들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제는 고향을 방문하여도 냄새뿐인 고향이 되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고향은 임회면 명슬리입니다.

어버이 날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여 주변 마을의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여 보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문제가 돼지 돈사가 주변에 다수가 들어 선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청정 진도에 무슨 돼지 돈사가 들어 서느냐 절대로 돼지 돈사는 들어 와서는 안된다 라고 하시면서 현수막까지 게시하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의회에서는청정 진도군에 돼지 돈사가 들어 올 수 없도록 자치 입법을 강화 하는 등 신속한 규제입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조례규정에 마을로 부터 2km로 또는 3km로 밖에 설치, 100% 완비된 정화시설 설치( 냄새를 포집하여 제거하는 시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자체 정화시설 완비 등)토록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 경우 청정 진도가 이 같이 협오시설이 들어 온다면 출향민들께서 고향 방문을 꺼려할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간의 화합에도 심각한 금이 갈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도군의회가 앞장서서 협오시설이 더 이상 청정 진도군으로 들어 오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명슬리 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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