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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선 운행길 다시 열렸다. 행심위 열어 진도군 청구 재결
가사도선 운행길 다시 열렸다. 행심위 열어 진도군 청구 재결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08.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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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진도군청 손들어줘

 

보조금법 위반에도 사유에 따라 구제의 길 열려 지난해 감사원이 진도 가사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건조와 관련, 사업비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판단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면서 ‘여객선 매각’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읍 쉬미항에서 판단을 잘못한 행안부, 국토부, 감사원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해 왔다. 진도군은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단절과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조선 건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배 건조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사업비 반납 등이 추진되며 도선 운항을 멈춰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2015년 3월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는 가사도 항로 주변 어민들의 집단민원(진도고속해운)과 수익성 악화(서진도농협) 등을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가사도선이 건조되기까지 3년여 동안 가사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일을 보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의존해 육지를 왕래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가사도 도선이 운항 중단 위기를 맞게 되자 주민들은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이 불법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국토부 등을 고발해 진통이 계속되었다.

진도 군민 300여명은 지난 6월 23일 진도읍 철마공원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며 "항로를 잘못 판단해 처리한 행정안전부 등 해당 중앙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으로 가사도를 오가는 다목적선을 건조해 익산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전원 합의 의결로 환수 중단을 권고했다"며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 개발 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도선 운항을 시작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감사원은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의 환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에 주민들은 환수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8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도군 도서 급수선 국가보조금 환수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진행되었다. 심리 결과,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 결과는 1~2주 안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행정심판으로 오기까지 시위를 주도했던 박정근씨는 “위원들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보다 가사도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동할 수 있는 배가 없어서 생계와 생명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진도군이 시급하게 가사도민들을 구호했다는 사실이 이번 인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3월 11일,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하조도 도서급수선 운반선(50톤) 건조 목적으로 받은 40억원 가운데, 교부결정이 취소된 2,701,887,130원과 이자 9,858,950원을 포함해 2,711,746,080원을 2021년 5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진도군은 지난 5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진도군(대표자 군수 이동진)이었고, 피청구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국토교통부였다. 동시에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해 5월 20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피청구인이 2021.3.11. 청구인에게 한 국고보조금 반환통보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진도군은 27억 국고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81억원을 물지 않게 되어 ‘군재정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법제처의 법령으로 확인된 ‘보조금법 위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김권일 기자. 사진 정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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