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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대폭 늘어 【법무담당관】 286-2640
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대폭 늘어 【법무담당관】 286-2640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09.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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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상담 해결-

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입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률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료법률상담 건수는 100건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240건을 기록해 140%나 증가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및 해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가사・형사・행정사건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전문가(변호사) 15명을 상담관으로 위촉,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기존 인터넷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올해 3월부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직장인들까지 이용하도록 야간 무료법률상담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변호사 6명을 상담관으로 추가 위촉해 늘어나는 법률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포스터, 카드뉴스, 언론보도 등 홍보도 강화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A 씨는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와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B 씨는 본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증거를 확보한 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이용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애로를 겪는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법률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필요한 모든 도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화(061-286-2642)나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으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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