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4:40 (화)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 합동 특별단속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 합동 특별단속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6.11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경작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진도군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초부터 오는 7월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시기에 맞춰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해 마약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3명으로 구성돼 상시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2명과 해남지청 2명으로 1개 반 4명으로 구성돼 오는 6월 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인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가정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 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상용으로 양귀비 조성공원이나 농원,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단속은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일체 밀 경작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단속하겠다. 자생하는 양귀비‧대마까지도 이번 단속을 통해 사전에 전부 제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귀비‧대마다 집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발견 시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또는 검찰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할 수 없고 위반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박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