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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바다와 40여m 이상 떨어진 육지에만 사용
석탄재, 바다와 40여m 이상 떨어진 육지에만 사용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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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전체 면적 중 15%에 토사 50%와 혼합 사용

 

매립 후 2년까지 매분기 1회 이상 수질 측정…법에 따라 엄격 관리되어

호주는 해안 배수층, 영국은 토양 오염 부지 복원에 사용

미국은 광산 지역의 복토재, 일본은 학교 옥상 녹지 활용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석탄재는 바다에서부터 40m 이상 떨어진 육지에서만 사용될 계획으로 확인되어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다 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진도군과 시공업체에 따르면 석탄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면적 총 532,391㎡ 가운데 일부인 82,567㎡에 흙과 함께 혼합해 사용할 계획이다.

즉, 전체 면적의 15%에서만 사용되고 흙과 석탄재를 각 50%로 혼합해 매립한다.

특히 석탄재는 바다로부터 제방까지 10여m, 제방부터 공원까지 30여m 등 바다로부터 40여m 떨어진 육지에 흙과 혼합되어 사용될 계획이다.

또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갯벌에 바로 매립하는 것이 아닌 2m를 뻘로 채우고 그 위에 흙과 석탄재를 각 50% 혼합해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매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지역 중 A공원 지역에는 토사를 100% 사용하고, B성토 지역에는 토사와 석탄재가 각각 50%씩 혼합돼 사용 된다.(그림 참조)

현재 정부기관인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과 석탄재 재활용 지침에서 성토용과 복토용 골재, 상토 비료 원료로 석탄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석탄재는 성토재로 매립한 후 2년까지 매분기 1회 이상 침출수와 인근 지역의 지하수 및 해수의 수질 측정 허가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석탄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4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석탄재 재활용 적정성 및 용도 확대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부 보고서는 “석탄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등 제품원료로의 재활용과 성토재 및 복토재 등 토양으로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재활용 용도 확대를 위해 외국 사례를 조사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 보고서는 국내 석탄재 발생 및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국내 석탄재는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8.5%는 레미콘 혼화재, 시멘트 부원료 및 성토용 골재로 사용되고 있다”며 “석탄재의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과 관련된 법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이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석탄재의 성토재, 보조 기층재, 도로 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에 대한 재활용 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 보고서는 외국의 석탄재 발생 및 재활용 현황에 대해 미국은 광산 지역의 복토재로 사용, 영국은 토양 오염 부지의 복원에 사용, 호주는 해안 배수층에 사용, 일본은 학교 옥상 녹지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부 보고서는 석탄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확인한 석탄재는 유해물질 농도 수준이 토양오염기준 및 지정 폐기물 유해물질 기준 이하로 유해성이 낮아 성토재 즉, 수평 배수재 용도로 재활용함에 있어 환경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석탄재를 토양과 혼합해 재활용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되는 석탄재에 따라 유해물질 수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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