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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항소심도 진도군 ‘勝’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항소심도 진도군 ‘勝’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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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산과, “마로 해역은 엄연한 진도해역” 양식어업권 강조

 

마로해역을 두고 30여년을 이어 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 항소심 소송에서도 진도 측 승리로 끝났다. 지난 10월27일 황금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을 둘러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 갈등인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 소송’에서 법원이 진도군 어민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을 또 다시 들었다.

1994년부터 지속돼 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10년 조정 결정이 있었으며, 10여년 간 지속돼 오다가 양식업 면허 기간 만료에 따라 2020년 2월 해남수협 및 해남 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올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진도군의 손을 들어 줬으나 이에 불복해 해남군 어업인들이 3월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7개월 동안 소송 끝에 10월27일 해남군 어민들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 결정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마로 해역은 엄연한 진도해역으로 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양식업권이 진도 어업인 것임이 확실히 증명된 만큼 하루 빨리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남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진도군수협, 어업인들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로해역

진도군 해남사이의 1370ha의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양 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거리가 가까운 해남군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시작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본격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었고, 1994년 진도군이 관할구역을 주장하며 어업권 분쟁이 시작됐다. 진도군은 관계자는 “양식업권이 진도 어업인 것임이 증명된 만큼 하루빨리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해남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진도군수협, 어업인들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과거 양군 어민 간 최초 합의된 사항 및 해남군 어업인의 생존권, 민사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의 법적충돌 우려, 사회적 형평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종호 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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