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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지원 / 융자대상 및 지원자격
농어촌진흥기금지원 / 융자대상 및 지원자격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1.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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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농·어업인 및 법인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단, 귀농어가,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가맹점 주 등은 제외

- 에너지농장 사업자는 7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농어업인·법인, 학사농업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대상사업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등

○ 융자규모/ 지원금리 : 500억원/연리 1%

○ 시설자금 : 공통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5년 상환

-조경수․과수묘목 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학사농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취급기관

- NH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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