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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농업정책과】 286-623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농업정책과】 286-6230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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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연이율 1% 저리 혜택-

 

전라남도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500억 원이다.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 원, 농어업법인․학사농업인은 2억 원,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10억 원이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종패․종자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 상환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이 시군별로 달라서 거주지 시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지역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연 1% 장기저리 융자 지원한다”며 “전남에 있는 농어업인․법인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990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 현재 2천143억 원을 조성했으며, 1만 1천750건 6천332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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