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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도군, 장애인센터 직장 내 괴롭힘 대응해야"
인권위 "진도군, 장애인센터 직장 내 괴롭힘 대응해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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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이 낸 진정에 의견 표명

                                                         “성난 얼굴로 돌아다보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가 지역 장애인 지원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전원 A 씨가 낸 진정을 기각·각하하면서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 법조 등을 자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전남 도민 인권보호관이 센터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센터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도민 인권보호관의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와 진도군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인권위는 A 씨가 일반 법인인 센터를 상대로 낸 진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또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 등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진정은 센터 측의 시정 권고 불이행을 놓고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센터가 피해자 A 씨의 해고를 결정한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 “지자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박 씨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 다행히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6~9월 석 달의 요양 기간에 대한 산재급여도 받게 됐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박 씨의 해고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근로기준법(제23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박 씨의 요양 기간 이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9월 28일 박 씨를 해고했다. 법률상 해고할 수 없는 기간에 해고가 이뤄진 것이다.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항과 달리, 대통령령에 따라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1월 2일 박 씨는 고용노동부에 센터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진사련을 비롯 진도 시민단체는 오는 10일 11시 군청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ㄷ군수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처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이거나 그 자체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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