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00 (목)
윤재갑 의원, 귀농인의 농지, 임야 취득세 면제 / 3년 연장한다!
윤재갑 의원, 귀농인의 농지, 임야 취득세 면제 / 3년 연장한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2.12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귀농인이 직접 경작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 취득세 50% 감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귀농인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일몰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그 혜택이 종료돼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